<앵커>
제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교수는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교수 장 모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일을 잘 못한다며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기소됐습니다.
폭행은 2년여 동안 수십 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자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어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2일 함께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 이후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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