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로 징용됐던 83살 이자순 씨는 오늘(22일) 부평아트하우스에서 열린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 주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듣는다' 강연에서 '근로정신대'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1945년 2월 그는 "일하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꽃꽂이도 배울 수 있다"는 군산공립소화심상초교 교장의 말만 믿고 일본 도야마로 건너갔습니다.
한 달간 군인과 같은 훈련 생활을 하던 그는 후지코시에 징용돼 베어링 속을 닦는 일을 6개월가량 했습니다.
그는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했다. 한 공기도 안 되는 밥, 단무지, 된장국, 빵 3개가 하루에 먹는 전부였다"며 "고향에서 가져온 옷을 일본 농부들에게 팔고 얻은 콩으로 주린 배를 채웠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해 해방 이후 두 달이 지난 10월 이 씨는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주먹밥 2개를 쪼개 먹으며 연락선을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근로정신대를 위안부라고 생각한다"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비로소 입을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 소녀 1천여 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자순 씨 "사회 시선 때문에 숨은 근로정신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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