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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부실운용기관 행정처분 강화…벌점제 도입

앞으로 학점은행제를 부실하게 운용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학점은행제란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입니다.

교육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를 부실·부정하게 운용하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일 경우 1년간 평가인정 신청이 제한되고 66점 이상이면 3년간 평가인정 신청제한과 평가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기관이 교수·강사의 자격, 교육기본시설·설비 기준, 학습과정 내용 등을 처음 위반하면 벌점 10점을 받고 2차 위반은 20점, 3차 이상 위반은 30점을 각각 받게 됩니다.

또 학습자 모집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은 1차에 5점, 2차에 10점, 3차 이상 15점이 각각 주어집니다.

수업운영 및 관리, 출석관리, 성적평가 등에서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도 위반 횟수에 따라 벌점이 각각 1∼3점입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가 부실한 학점관리,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학점은행제로 손쉽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예·결산을 비롯한 교육여건, 학습비,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부실 운용기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지도·감독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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