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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력업체 뒷돈 수수' 前 NH개발 본부장 영장 청구

검찰, '협력업체 뒷돈 수수' 前 NH개발 본부장 영장 청구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협력업체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팀장급 직원 성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 씨는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H건축사무소의 실소유주인 54살 정 모 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건축사무소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활동한 곳으로, NH개발로부터 NH은행과 하나로마트의 각종 시설공사를 사실상 독점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NH개발이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의 사업비를 부풀려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농협 시설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금품 로비를 했다는 단서를 토대로 비리에 연루된 농협 임직원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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