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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350만 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모(5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자신에게 3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 김 모(66)씨의 배와 가슴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모텔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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