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렁크 시신' 사건 발단은 올 5월 오토바이 접촉사고

'트렁크 시신' 사건 발단은 올 5월 오토바이 접촉사고
전 국민을 경악게 한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은 강도살인극으로 결론이 나는 듯했지만 결국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발단이 된 '복수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20일)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의 전말은 애초 그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째 보면 '생뚱맞은' 그림이었습니다.

애초 피해자 주 모(35·여)씨를 살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주 씨를 다른 살인의 '미끼'로 쓰려다 일이 틀어져 애먼 사람을 죽인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에만 해도 면식범이 저지른 치정 살인사건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되고 심지어 불에 타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했다는 점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했을 개연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차량에서 나온 지문은 2013년 출소한 절도 등 전과 22범 김일곤(48)을 지목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경기도 일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여성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 씨도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째 납치됐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무게 추는 '강도살인'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경찰에서 털어놓은 범행 동기는 치정 문제도,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사소한 접촉사고에서 비롯한 주먹다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올 5월 노래방에서 일하는 A씨와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뒤 시비가 붙은 끝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폭행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에게도 여러 차례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20대 중반으로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한테서 모욕적인 언행을 당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8월까지 A씨가 일하는 노래방 주변으로 7차례 찾아가 "벌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김 씨가 '정면승부'를 하기엔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김 씨는 A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까지 했지만 굴욕만 당했습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가 "자신 있으면 (차에) 타라"고 하더니 차에서 내리려 하자 김 씨는 흉기를 휘두르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달아난 것입니다.

A씨도 동생을 통해 김 씨의 집을 알아내는 등 둘은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됐습니다.

김 씨는 이 때문에 애초 살던 곳에서 짐을 빼 고시원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A씨와 싸움을 벌이면서 김 씨는 걷잡을 수 없이 비뚤어졌습니다.

종이에 1992년부터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어느덧 명단에 오른 인물은 2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A씨와 재판장의 이름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복수의 끈을 놓지 못하던 김 씨는 마침내 '다른 사람을 미끼로 A씨를 유인해 살해한다'는 살인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여성을 납치하고서 A씨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겠다"는 전화를 하게 하고는 여성을 만나러 나온 A씨를 기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산에서 한 차례 여성 납치에 실패한 김 씨는 이달 9일 충남 아산에서 피해자 주 씨를 납치했습니다.

그러나 주 씨가 달아나려 하자 홧김에 주 씨를 살해하면서 A씨를 해치겠다는 그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주 씨가 숨져 A씨에 대한 복수도 좌절되자 그는 주 씨의 시신에 화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검거되는 순간까지 A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공개수배된 이후 하남에 숨어 있던 김 씨는 결국 복수를 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버스를 타고 서울 청담동까지 와 성수대교를 걸어서 넘었습니다.

A씨에 대한 복수를 하고 나서 자신도 죽으려고 개 안락사 약을 얻을 요량으로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 간 김 씨는 결국 범행 8일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주 씨에 대해 "협조만 해줬으면 그런 일(살인)이 없었을 것"이라며 미안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