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천억 원이 넘는 고객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대표 안 모 씨와 상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 등은 "원금의 90% 이상, 월평균 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3천여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 가운데 1300여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영업 방식이 유사수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투자계좌 운용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투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저지하고 "무단 침입했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 고발에 따라 지난 17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이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금 유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대표 안 씨 등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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