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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시작…보석 요청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지만, 원 전 원장 측은 이달 초 보석신청서를 다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석방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반대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거나 찬반 클릭을 한 각각의 행위가 원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포괄적인 지시로 공모가 이뤄졌다는 논지였다며, 개별 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원 직위를 이용했는지 여부, 원 전 원장이 한 '전 부서장 회의' 발언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성격,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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