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불법 야구장 건립을 승인해 준 혐의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구장 운영으로 수익을 챙긴 68살 김 모 씨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말 남양주시에서 해당 야구장의 30년 장기 임대권을 따냈습니다.
김씨는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짓고 임대업 등 불법 영리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야구장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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