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검찰 직원이라고 속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혐의로 31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경기도 고양에 사는 고 모 씨 등 2명에게 전화해 "검찰 직원인데 사건을 조사하다 계좌가 도용된 것을 확인했으니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며 돈을 찾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고 씨 등을 만난 이들은 국가안전코드를 받은 계좌에 돈을 대신 넣어주겠다고 속여 4천7백만 원을 받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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