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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도 해상서 정선명령 거부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뒤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50톤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중국어선 2척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0㎞ 해상에서 서해 EEZ를 2㎞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해경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3차례 이상 받은 중국 어선이 도주하면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포할 수 있습니다.

인천해경은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어선 2척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중국선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예정"이라며 "가을 꽃게조업 철을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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