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선거인단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헌조 부산시 연제구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부산 연제구의회 의원 새누리당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선거인 최 모 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 의원의 행위가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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