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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영장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직 경찰 성 모 씨에 대해서도 유 씨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대영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청탁과 함께 유 씨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허대영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장 직급인 총경까지 지낸 성 씨 역시 유 씨에게 민원 해결 등의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이사장과 성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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