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 계열 광고판매대행사인 MBN미디어렙이 협찬사를 위해 프로그램을 임의로 편성 또는 변경하거나 재방송 프로그램에 협찬금을 받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한 사유 없이 MBN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미친 MBN미디어렙에 대해 미디어렙법에 따라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미디어렙법 제15조는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에 대해 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명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MBN미디어렙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조치는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미디어렙은 또 협찬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회계분리 의무를 어겼다가 J미디어렙과 함께 각각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또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기업에 광고효과를 준 MBN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방송 프로에 협찬' MBN미디어렙 과징금 2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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