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가출 10대 청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회사원 권 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술을 먹고 취한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4월21일 오후 7시께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된 A(13)양 등 10대 2명에게 '숙식제공 OK, 시급 5천58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일자리를 줄 것처럼 주거지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A양 등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숙식제공OK' 10대 가출청소년 유인 성폭행 30대 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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