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를 대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난 50년 동안의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한 겁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15일) 혼외자를 낳고 집을 나간 60대 남편이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2심에 이어 남편이 패소한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법원은 결혼생활이 깨지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혼인 관계가 파탄 나 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파탄주의'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혼 후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제도 등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섣불리 파탄주의로 전환한다면, 많은 경우 그 상대방인 여성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만큼,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재판상 이혼에까지 파탄주의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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