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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포토] 볼펜·안경형 몰래카메라 불법수입했다 관세청에 덜미



관세청은 몰래카메라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P(51)씨와 K(51)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몰래카메라 721점을 수입하면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고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볼펜과 라이터, 안경, 리모컨, 넥타이, 자동차키, 단추, 배터리, USB 등의 형태입니다.

무선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은 전파법 상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씨는 카메라 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 2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 7일부터 몰래카메라 불법 수입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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