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고도 장기간 구직난에 시달리던 20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무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했다가 처벌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어느 날 오후 10시40분 서울 지하철역에서 승강장을 걷고 있던 B(26·여)씨를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생면부지의 사이였습니다.
B씨는 오른쪽 눈을 수차례 맞고 눈 밑 부위가 약 1㎝가량 찢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진 데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가까이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했고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초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받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에 달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7월에는 9.4%로 다소 떨어졌고 8월에는 8.0%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8월 3.4%)과 비교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취업실패 분노에 행인 '묻지마 폭행'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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