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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타결…대타협 합의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타결…대타협 합의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오늘(13일) 저녁 6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역시 정부가 이 과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오늘 도출된 합의안이 진정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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