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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살림 차리고 처자식 내쫓은 남편…법원 "이혼 안돼"

딴살림 차리고 처자식 내쫓은 남편…법원 "이혼 안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무단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으며, 아버지 없이 성년에 이른 두 자녀에게 별다른 죄책감 없이 20년 이상 살아온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배우자로서 부양의무와 성실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편은 선진국의 이혼법이 혼인관계가 파탄 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 추세에 있다며 장기간 별거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 아내는 대책 없이 '축출 이혼'을 당해 경제적 곤궁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혼 청구 인용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모레 바람피운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바람피운 배우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인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배우자 가운데 한쪽이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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