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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안락사법 통과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안락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1일) 캘리포니아 상원의회가 찬성 23, 반대 14로 이런 내용을 담은 10년 한시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여러 차례 서면으로 요청해 의사 두 명의 승인을 받아야 안락사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또 모든 과정은 증인 두 명이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승인하면 캘리포니아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에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말기환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됩니다.

한편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금기시하는 가톨릭의 예수회 신학생 출신으로 브라운 주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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