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추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임내현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상고법원설치는 사법체계 근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관점과 대법원 업무부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고법원이 도입될 경우 헌재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헌법상 대법원과 헌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서로 구별되고 각각 위치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간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현행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명확히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헌 사무처장은 "대법원장 지명 대신 재판관 6명을 국회서 선출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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