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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차에 줄줄이 벌금…닛산도 '가격담합' 228억원 벌금

중국 당국이 닛산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억2천330만 위안(22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4월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은 또다른 외국계 자동차회사에 대한 행정처벌이다.

광둥(廣東)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일본 닛산자동차와 중국 2위의 자동차업체인 둥펑(東風)의 합자회사인 둥펑닛산에 대해 1억2천3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광둥성 측은 또 광저우(廣州)시내 17개 둥펑닛산 딜러사에 대해 모두 1천912만 위안(3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광둥성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둥펑닛산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서 둥펑닛산이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딜러들의 완성차 판매를 제한하고 인터넷, 전화, 영업점 고지 등을 통해 신규차량에 대한 판매가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둥펑닛산은 또 딜러들과 함께 완성차 전매(轉賣) 가격을 협의함으로써 가격담합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독점법 14조 규정 위반으로 시장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광둥성 당국은 밝혔다.

닛산에 부과된 벌금은 해당 차량 판매액의 3% 수준으로 책정됐다.

앞서 장쑤(江蘇)성 물가국은 지난 4월 메르세데스-벤츠사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3억5천만 위안(612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이 개별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매긴 벌금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중국 당국은 또 지난해 9월엔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합자회사인 이치다중(一汽大衆)에 대해 2억4천858만 위안(419억원)의 벌금을, 크라이슬러에 대해 3천168만 위안(58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에 대해서도 총 12억3천500만 위안(2천200억원) 규모의 '벌금 폭탄'을 물리는 등 외국계 자동차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잣대를 잇따라 들이밀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자동차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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