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불법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41살 김 모 씨와 5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올해 5월부터 3개월 간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불법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해 약 2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된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 영상물'을 상영하면서 불법 스크린 경마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이씨가 영업을 해온 점을 수사해 실제 업주인 김씨도 붙잡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도박치료 영상물 틀고 불법 스크린경마…결국 쇠고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