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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보고서 '조작 논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 과정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양양군이 환경부에 낸 사업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사업의 경제성 검증을 의뢰했고 6월에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KEI는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등 환경성 분석을 하지 않은 재무성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양양군에 보냈다.

양양군은 이 보고서에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CVM 기법을 활용한 삭도 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등 사회적 편익 분석 내용을 추가했다.

이후 양양군은 모든 보고서를 KEI가 작성한 것처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환경부의 케이블카 심의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분석 및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를 외부전문기관에 검증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이 빠진 사업안을 심의해 승인한 점이 문제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환경부는 해당 분석이 빠졌지만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환경부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은 방법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법규 명령이 아니다"라면서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에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단,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나 업무편람 등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준칙'으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이 없다.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결국 윤 장관의 발언은 양양군 보고서의 미비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가 의결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논란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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