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실제 제재까지 평균 5.3개월이 소요돼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지원금 등 이동통신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8차례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실제 사실조사와 제재 의결, 집행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최장 9개월까지 걸려 평균 5.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통신사들은 이런 기간 별다른 제재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과다 지원금 행위를 적발해 지난 3월 235억원의 과징금과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집행은 10월 1일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 제재의 경우 3월 말에 바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 LG전자의 최신폰이 나오면서 여러 달 미뤄졌고, 최종 (제재가) 확정된 10월 초 역시 애플의 새 단말기 출시 이전에 제재를 마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방통위, 불법 적발부터 제재까지 평균 5.3개월"
최민희 의원 분석결과…"제재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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