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선거법 위반' 충북교육감 파기환송…다시 재판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2월 단양군과 제천시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호별로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인 2014년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 8천여 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