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여명이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을 상대로 "근거없는 종북몰이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는 전교조 측에게 4천5백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보수단체는 지난 2009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현수막이 붙은 승합차를 세워두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현수막에는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1,2심은 해당 현수막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내렸습니다.
대법원도 "해당 표현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 중 '주체사상 세뇌하는' 이라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을 뿐, '종북'이라는 단어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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