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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추징세액은 늘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추징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는 최근 세무조사 부과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만 7천 33건입니다.

이는 9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해 34.3% 줄어든 수칩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에도 세무조사 건수가 각각 만4천838건, 만4천796건으로 2005년과 견줘 대폭 감소했습니다.

기업 환경이 악화된 것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0년 만8천156건으로 다시 늘었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005년 만372건에서 지난해에에 5천735건으로 9년 새 절반 이상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한 전체 추징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8조2천972억 원으로, 2005년보다 92.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상대로 한 부과세액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엔 4조7천223억원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했습니다.

법인사업자 1곳당 7억 원 정도가 줄어든 셈입니다.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과세액 역시 지난해 7천123억 원으로 전년보다 6.9% 감소했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국세 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하려다 보니 대기업 법인과 고소득 개인사업자보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각각 0.9%와 0.1%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법인 1.3%, 개인사업자는 0.2% 수준입니다.

또 일본은 법인 3.28%, 개인사업자 0.2%로 조사돼 두 나라 모두 한국보다 세무조사 비율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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