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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주운 영수증에 적힌 물품 훔쳐 환불받은 노숙인

마트에서 주운 영수증에 적힌 물품 훔쳐 환불받은 노숙인
대형마트에서 주운 현금 영수증에 적힌 물품을 훔친 후 반품을 요구하고 환불을 받아 생활비에 쓴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3∼31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1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한 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마트 주변에서 버려진 현금 영수증을 주워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고서 영수증을 보여주고 이미 물건값을 치른 척하면서 환불받았습니다.

한 씨는 신용카드로 계산된 영수증의 경우 결제 취소를 할 때 해당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가 없고 환불 절차가 간단한 현금 영수증만 골라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한 씨는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5차례나 범행했는데, 잦은 환불 요구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이유를 묻자 포기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한 씨를 붙잡아 조사하다가 그가 여러 장의 영수증을 갖고 있던 것을 보고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한 씨는 영수증에 대해 "포인트를 쌓으려 했다"고 둘러댔지만 경찰은 대형마트 판매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씨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한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서 지내는 노숙인으로, 범행으로 손에 쥔 돈은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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