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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로→5차로 급차선 변경하다 사망사고 유발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들 간 추돌사고를 유발한 뒤, 이를 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50대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1.6㎞ 지점 남사졸음쉼터 입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본인의 1톤 트럭을 피하려던 김 모(29)씨의 승용차가 졸음쉼터에 정차해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5차로에 있던 김 씨는 2차로에서 5차로로 한번에 차선을 변경하는 이 씨의 트럭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졸음쉼터에 정차해있던 1톤 화물트럭을 뒤에서 들이 받았습니다.

추돌 충격으로 화물트럭이 밀려나가 앞에 있던 승용차 2대를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숨지고, 화물트럭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거쳐 당일 오후 5시 충남 공주 정안휴게소에 있는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졸음쉼터로 들어가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 때문에 사고가 난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차량과 부딪치지 않은 교통사고라 해도 사고 원인을 제공하면 접촉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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