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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 세무공무원 기소

검찰, 조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 세무공무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세무공무원 5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이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 관련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세무사를 불러 "조사하면 뭐든 나온다"며 금품을 요구해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또 세무서 조사를 받는 업체에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세무사를 소개해준 업체 사장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탁을 받은 업체 사장은 "김 씨에게 세무사를 소개받은 적이 없고, 한 곳을 무작위로 찾아갔다"고 진술했지만, 김 씨는 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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