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신상수(58) 리솜리조트그룹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신 회장은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 또는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협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분식회계로 회사의 손실을 감추고 대출의 근거가 된 리조트 분양 관련 서류도 일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솜리조트그룹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농협에서 총 1천649억원을 차입했고 이 가운데 14%인 235억원을 상환했다.
영업적자와 채무 누적으로 기업 생존에 의문이 제기되던 2010년 이후에도 농협에서 매년 수백억원씩 자금을 수혈받아 대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농협 수뇌부와 정치권 인사에게 대출 로비를 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나 신 회장은 의혹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의 신병 확보가 애초 검찰이 목표했던 대출 로비 의혹 수사로 이어지는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회장은 9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 단서를 잡고 7월 29일 리솜리조트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7일과 31일 두차례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
'농협 특혜대출 의혹'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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