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피폭한 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오늘 우리나라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4천2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 피폭자들을 피폭자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전액 지급 대상으로 규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2011년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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