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드론,즉 무인비행장치를 띄우는 등의 드론 불법비행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벌점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드론 시범사업 설명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드론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규정 1회 위반시 20만원인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올리고 2회는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교통위반 사범처럼 드론 규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종자격이나 사업등록 효력을 일시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벌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2KG을 초과한 드론이나 사업용 드론만 소유주 정보와 기체 성능, 과거 비행이력 등을 국토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5kg을 초과한 드론은 모두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드론 정보 DB를 군·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드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파악하는 등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 대상이 늘면서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인터넷 등록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이나 농약살포 등을 하는 사업자는 582곳이고 12㎏을 초과하는 신고대상 드론도 2010년 144대에서 현재 716대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드론 수가 늘면서 예상되는 사고를 예방하면서 성장을 보장하는 투트랙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불법비행 과태료 올리고 벌점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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