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모범음식점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천162건에 이르렀습니다.
위반 건수는 2011년 479건에서 2014년 54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374건, 서울 372건, 대구 206건, 부산과 인천 각각 143건 순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에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14건, 23.8%로 가장 많았고 '식품 등의 취급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383건, 17.7%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영업허가 등 위반'이 356건 16.5%, '기준 및 규격 위반' 321건 14.8%, '시설기준 위반' 140건 6.5% 순이었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805건이었고, 지정 취소 건수도 2011년 182건에서 2014년 228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난 5년 동안 모범음식점에 지원된 예산은 608억원이나 됐고, 세제지원에 107억 원, 물품지원에 14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인 의원은 "모범음식점에는 세제, 물품, 융자 등 다방면의 혜택이 따르는 만큼 높은 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영업윤리를 저버리고 법령을 어겨가며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사례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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