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하면 이동통신사가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데이터 사용량 뿐만 아니라 음성·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이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제로밍의 실시간 사용량과 요금의 경우 기술적으로 정보 제공이 어렵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이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쯤에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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