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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법원 "강제전역 적법"

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법원 "강제전역 적법"
부하 여군들을 수시로 성희롱한 중대장을 강제 전역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모 부대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이었던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하급자인 여군 중위 두 명과 하사 한 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성군기를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전역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여군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 농담한 것인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대장 지위를 이용해 여군들을 성희롱한 것은 행위의 지속성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강제 전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내 성폭력 행위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과 결합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고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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