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모든 검문소의 근무자들은 평상시 총기 대신 테이저건을 휴대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검문소 26곳에 테이저건을 지급해 평소에는 근무자들이 테이저건을 휴대하도록 하고, 총기는 무기고에 보관해 중대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정신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 등 특별 관리 대상인 직원은 '사전 경고 대상자'로 지정하고 점검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총기를 회수하게 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사전경고 대상자 70명 중 13명이 무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총기 휴대 부적격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총기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총기·탄약의 회수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사격훈련에서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직무교육 때 총기관리요령 등의 교양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