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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자 재판에 남의 도장 찍은 진술서 낸 경찰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속·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에 도장이 잘못 찍힌 사실이 드러나 '대필 진술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권 모 씨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서울 종로경찰서 이 모 경비과장 명의 진술서에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힌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권씨 구속 이후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 과장의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서는 자필로 쓴 것이거나 자신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장의 진술서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대필 진술서를 증거로 낸 사실이 밝혀졌다'며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과장은 "직원이 진술서를 작성해와 읽어보고 나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내 전임자의 도장을 찍어서 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대필·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권씨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당시 법정에서 이 과장이 '메일을 보내왔기에 온 것은 확인했으나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씨의 진술서는 시위대가 모인 시간과 장소, 질서유지 선을 설치한 곳, 해산명령을 내린 시간 등을 언급한 것으로 경찰이 이미 제출한 수사보고서, 채증 동영상 등과 중복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변호사는 "다른 보고서와 동영상을 제출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진술서가 필요 없는데도 굳이 급히 증거로 낸 것은 단순히 증거의 양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의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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