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15살 이 모 군이 범행 후 과도와 휘발유를 훔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이군은 그제 자신이 다니던 양천구 A 중학교의 빈 교실에 부탄가스통을 터뜨리고서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인근 마트에서 휘발유와 함께 과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군은 학교 상담에서 '누군가 찌르고 싶다'는 환상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도주할 때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는 "칼로 아무나 찌르려고 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3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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