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 합병중단 가처분 기각

법원,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 합병중단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 1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를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합병비율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병이 유효하기 위해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은 2일 공식 출범식을 했습니다.

4일 합병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14일 옛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법인의 신주를 나눠줍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