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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안전본부 함정 20% 내구연한 초과…관리도 소홀"

국민안전처가 내구연한이 지난 해경안전본부 함정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보유한 함정 305척 가운데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비함정 181척 가운데 17척이, 특수함정 124척 중 45척이 각각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안전본부의 자체 규정에 따른 내구연한은 철로 만든 '강선'은 20년, 강화플라스틱 선과 알루미늄 선은 각각 15년씩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함정도 선체검사 등 안전도 검사를 거쳐 계속 운용할 수 있지만, 안전진단을 거친 노후 함정은 1척뿐이고, 5척은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의원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함정은 대원의 안전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전진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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