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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안전본부 함정 20% 내구연한 초과…관리도 소홀"

국민안전처가 내구연한이 지난 해경안전본부 함정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새정연·서울강북을) 의원은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보유한 함정 305척 가운데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의 자료를 보면 경비함정 181척 중 17척이, 특수함정 124척 중 45척이 각각 내구연한을 초과했습니다.

해경안전본부의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구연한은 철로 만든 '강선'은 20년, 강화플라스틱(FRP)선과 알루미늄선은 1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함정이라고 해서 곧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며 피로강도와 선체검사 등 안전도 검사를 거쳐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거친 노후 함정은 1척뿐이고, 5척은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운 의원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함정은 대원의 안전과 정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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