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가정 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가정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주민등록표 열람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당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폭력 피해 시설이 아닌 가정폭력 피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성폭력 피해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제2, 제3의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성폭력 피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입소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가정 폭력 피해자 주소 열람 제한 강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