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개업체 72곳을 적발, 중개업자 등 1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 이 모(71)씨는 올해 1월29일 베트남에서 한국인 임 모(38)씨에게 베트남 여성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등이 적힌 종이 1장을 묶어 제공하면서 차례로 20여 명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속칭 '초이스'식 맞선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번역·공증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모(53)씨 등 4명은 1월22일 이 모 씨에게 1천100만 원을 받고 중국 여성을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안마사 자격증만 보유한 여성을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는 여성이라고 속여 맞선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 모(51)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중개업체에서 성공한 24건의 국제결혼 사진을 올려놓고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등에 현지 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대 씨의 업체는 광고에 '최고의 성혼율' 등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의 국제결혼도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해외 지사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결혼중개업체 등이 해외 현지에서 급조한 5∼20여 명의 여성을 '초이스' 식으로 소개·선택하게 하고 다음날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합방을 강요하는 등 불법 중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불법 중개 행위는 신부의 미입국, 입국 후 부적응 등으로 가출과 이혼 등 원인이 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에 관한 불법·편법 중개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한 허위초청·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도 현지 영사관과 공조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해외서 초이스식 맞선' 국제결혼 불법중개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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