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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한 치과의사…"면허정지 적법"

상품권 등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던 치과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5월 자신의 치과 블로그에 7살 이하 어린이가 진료를 받을 경우 어린이 칫솔세트를 주고 5만원 이상 진료를 받으면 대형마트 상품권 등을 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됐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씨가 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27조 3항은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상품권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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