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후면세점 'Duty free' 간판 사용 못한다

사후면세점 'Duty free' 간판 사용 못한다
사후면세점이 무관세나 면세 등 일반 사전면세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간판을 부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는 사후면세점이 간판에 'Duty free'와 'Tax Free' 등의 문구를 넣어 관광객을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이 세금 환급을 의미하는 영문인 'Tax Refund'만 게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시를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전 면세점과, 3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환급 신청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사후면세점으로 구분됩니다.

특허를 받아야 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사후면세점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