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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편의 제공 아시아드CC 전 사장 구속영장 발부

골프장 위탁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헌수 전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시아드CC 사장으로 재직하며, 전산장비와 조경공사 등을 맡은 업체 관계로부터 4천5백만 원을 받고 해당 업체들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아시아드CC 임직원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시아드CC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의혹과 관련해 그제 하청업체 사무실과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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