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10년 정도 동안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87건으로 일부패소를 포함해 패소율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은 오늘(27일) 이런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공정위 패소율은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 기관 패소율인 27.7%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정위의 담합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경련 조사결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으로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가 22건, 다른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도 13건이었습니다.
또 담합은 인정됐지만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가 44건 등이 주된 패소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담합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가운데 25.3%였고 취소된 과징금은 3천450억원에 달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런 문제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합추정 제도에 근거하면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들의 제품 가격이 일정 기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실무자 간 연락한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처벌을 했다가 패소한 사례는 전체 패소 사건 중 14.9%였으며 취소된 과징금은 약 730억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청의 행정지도는 행정처분과 달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이 행정지도에 따라 경영을 했을지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면 담합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담합 관련 패소 사건의 50.6%였고 관련 과징금 총액이 5천2백억원에 달하는 산정기준 위반도 주요 패소 원인이었습니다.
과징금은 담합 기간 담합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공정위가 담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상품 매출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담합했던 시기가 아닌 때도 담합 기간에 포함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련은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뿐만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일부 업종은 공공입찰 참가자격까지 박탈되는 만큼 담합 규제와 관련된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공정위 대법원 패소율 44%…취소 과징금 3천4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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